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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1.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 송고 2023.03.02 15:25 | 수정 2023.03.02 15:36
  • EBN 김창권 기자 (kimck2611@ebn.co.kr)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연합뉴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연합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로 손해액이 발생했다며 건설 노조를 상대로 1억원대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지난달 28일 경남 창원 명곡지구 A-2블록의 공사 지연 등을 명목으로 1억4639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형사상 고소·고발 대상자와 그 상급단체에 제소했으며, 추가적으로 손해가 확정될 경우에는 청구금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가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LH는 TF를 구성해 지난 1월에 실시한 불법행위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팀 5개조가 오는 3월 말까지 피해가 신고된 현장을 포함한 관할 건설현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LH는 현재까지 약 60여개 현장을 조사 완료해 채용강요 등 피해유형별 증빙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법행위가 명확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및 법률검토를 거쳐 3월 중 2차 형사고소·고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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