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가 대우조선 경쟁사에 가격·정보 차별 않는 조건 전제 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명간 심사관 차원에서 조속히 심사를 종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면, 신속히 전원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한다는 입장이다.
한화가 공정위 심사관의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이달 중에도 전원회의가 열릴 수 있다.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의견서 준비·제출 절차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어서다.
업계 안팎에서는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에 군함 부품의 가격·정보를 차별하지 않는 조건을 전제해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차별 금지 의무와 이행 담보 방안을 담은 시정방안을 한화 측과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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