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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허술한 LH”…전수조사 이어 감리도 기준 미달

  • 송고 2023.08.17 15:01 | 수정 2023.08.17 15:02
  • EBN 이병우 기자 (news7251@ebn.co.kr)

실제 현장 감리 인원 61% 수준

LH “법적으로도 문제 없었다”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한준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한 비난의 화살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인천안단테’ 붕괴사고 이후 LH가 무량판 공법 적용 공공아파트 전수조사에서 5곳을 알고도 숨긴데 이어 자체 감리한 주택 현장의 감리 인원도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4월 말 인천안단테 지하주차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후 같은 공법이 적용된 무량판 구조 공공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당초 LH는 전수조사 결과 대상 단지가 91곳이며, 이 중 15곳에서만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LH직원이 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5곳의 단지를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자체 판단해 발표에서 제외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이한준 LH사장은 지난 11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LH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고 새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며 “20개 단지에 대해서는 긴급안전점검을 시행 중이고 주민협의 하에 신속한 보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했다.


책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지 약 6일이 지났지만, 최근에는 공사현장 감리 인원마저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현장 104곳 중 85곳(81.7%)은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공사의 품질 점검 및 현장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만 한다. 공사감독 적정 인원은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이를 고려하면 LH 자체 감리 현장 104곳에 필요한 총 인원은 920명이었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고작 의무 인력의 61.6% 수준인 566명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는 530여 가구를 짓는 ‘시흥장현 A-9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2공구’의 적정 감독자 배치 인원은 18.90명이었지만, 실제 배치된 감독자는 4.25명이었다. ‘남양주별내 A1-1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17공구’는 22.10명이 필요했으나, 절반 수준인 12.90명만 배치됐다.


무엇보다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처음으로 확인된 아파트 단지 15곳 중 7곳(수세역세권A3, 수원당수A3, 광주선운2A, 양산사송A2, 인천가정2, 오산세교2, 파주운정3)에서도 감리 인원이 적정 인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세역세권A3은 적정 배치 인원이 9.4명이었지만 7.2명만 투입됐고 △수원당수A3은 8.30명(적정)에 4.94명 △광주선운2A 8.90명(적정)에 5.26명 △양산사송A2 9.10명(적정)에 5.28명 △인천가정2 11.58명(적정)에 3.61명 △오산세교2 12.80명(적정)에 8.53명 △파주운정3 15.90명(적정)에 10.16명만 각각 투입됐다.


장철민 의원은 “LH가 감리하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적정 인원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부실 공사 사태는 결국 설계와 시공은 물론 감리단계에서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LH 측은 당시 인력이 부족했던 게 맞긴 하나 법적으로는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었고, 최근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검진법 개정 전에는 인력이 100%가 아니더라도 착공이 가능했고 부족인원들은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었다”며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는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기에 ‘현장 감리 인원이 부족했다’라고만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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