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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못믿을 ‘中 알리’…짝퉁에 미허가 금연초도 수두룩

  • 송고 2024.01.17 11:03 | 수정 2024.01.17 11:04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금연보조제 ‘茶제품’으로 표기해 판매

설명서엔 ‘건강한 선물’ ‘건강에 무해’

“위법 판매자 관리 시스템 ‘먹통’ 증명”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미허가 금연초.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판매 페이지 캡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미허가 금연초. 알리익스프레스 상품 판매 페이지 캡처

일명 ‘짝퉁(가품)’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미허가 금연초 제품을 무더기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리익스프레스가 판매 중인 제품이 국내 소비자들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7일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제품 인증·허가 여부가 불분명한 금연초 제품이 건강에 무해한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표시광고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 현재 이들 제품은 ‘차제품(茶制品·Cha Zin Pin)’으로 표기돼 판매되고 있는 것은 물론 ‘차 허브 담배’ ‘니코틴 없음’ ‘타르 없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제품이 말린 허브 잎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표시 분류는 금연보조제, 의약품으로 표기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타르 없음’이라는 상품 설명에도 문제가 있다. 허브 잎을 말려 자체를 허브 잎을 말려 불을 붙여 피우는 연초형 금연초는 사용법상 타르가 발생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태워진 연기를 흡입하는 제품 특성상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문구도 필요하지만 해당 제품들에는 ‘건강에 무해한 남성용 선물’ ‘건강한 선물’이라고 까지 명시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금연초에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담배 기능을 할 수 있는 성분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들이 인체에 무해하더라도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국내에서 품목 허가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의약품의 경우 판매 제품 설명에는 인증·허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알리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은 금연보조제, 의약품으로 분류되지만 식약처의 정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다.


식약처는 담배처럼 불을 붙여 태우는 궐련형 금연초에 대해 연이 안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성분 분석해 기준치를 넘으면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통상 성분 인증을 받은 제품이더라도 식약처의 기준을 넘으면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인데 해당 제품들은 성분 분석도 거치지 않은 제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소비자보호를 위해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제품 관리 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위법 판매자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 제품들이 불식되지 않으면서 해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위법성 논란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자를 능동 관리 대상으로 취급, 플랫폼에서 제거하도록 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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