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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실트론 지분매입 ‘사익편취’ 의혹 불복소송서 승소

  • 송고 2024.01.24 18:11 | 수정 2024.01.24 18:1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공정위가 SK·최태원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억 취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제공=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SK실트론(옛 LG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최태원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다.


이완 관련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가 지주회사 SK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대해 각각 8억원씩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었다.


SK실트론은 그룹의 지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됐음에도 지분 100%를 SK㈜가 인수하지 않은 것은 결국 최 회장의 이익을 돕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승소한 것이다.


최 회장과 SK는 공정위 처분 당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잔여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도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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