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문제 있고 의혹 많아” 주장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한정후견 개시 심판 항고심에서 내려진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조 이사장 측은 “재판 절차상 문제와 의혹이 많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기에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며 “아버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조 명예회장은 지난 2020년,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당시 사장)을 낙점하고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조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에 장남 조현식 고문과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차녀 조희원 씨가 반발했다.
이후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인정, 일부분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법원은 잇달아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1심서 조 이사장의 청구가 기각되자 조 이사장은 항고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마저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조 이사장 측은 항고심 당시 조 명예회장의 정밀 정신감정을 맡은 의사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었음에도 해당 재판부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재항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