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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원천 차단’…어린이 제품 등 금지 품목 지정

  • 송고 2024.05.16 12:00 | 수정 2024.05.16 12:00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도 마련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제공=연합]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세 주무관들이 해외직구 물품들을 검사하고 있다. [제공=연합]

정부가 국민의 생활 안전 보장을 위한 해외직구 금지 품목을 확정해 발표했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에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급증한 해외직구로 국내에 반입되는 제품에 대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외직구 금지 품목은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서다.


실제로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통해 어린이 신체에 직접 닿는 머리띠 1개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70배 초과 검출되기도 했다.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지정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은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34종 △생화학제품 12종 등이다.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유해 성분을 기준으로 한 제품의 관리와 국내 반입도 차단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을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이 차단된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세부적으로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서식을 개선하고,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정부는 해외직구 금지 품목 지정 외에도,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또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해외 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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