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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PB 우대 의혹’ 심사 D-1…쟁점은 알고리즘 조작 여부

  • 송고 2024.05.28 11:07 | 수정 2024.05.28 11:08
  • EBN 신승훈 기자 (shs@ebn.co.kr)

공정위, 29일 ‘PB 우대 의혹’ 전원회의 개최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

[제공=연합]

[제공=연합]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원회의가 임박했다. 이번 의혹을 두고 공정위와 쿠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심의 결과에 따라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PB 판매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쿠팡 ‘PB 부당우대 의혹’에 대한 전원회의를 연다. 오는 6월 5일에도 추가적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쟁점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검색 결과를 의도적으로 상단에 고정했는지 여부다. 쿠팡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기본적으로 ‘쿠팡 랭킹순’으로 정렬된 검색 결과가 나온다.


쿠팡은 랭킹과 관련해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경쟁력, 검색 정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쿠팡이 이런 기준과 무관하게 자사 PB 상품이 랭킹 상위에 올라가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이미 공지한 기준과 달리 자의적으로 알고리즘을 운영했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쿠팡은 랭킹과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이나 변경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알고리즘은 다양한 요소를 반영해 고객이 찾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도록 설계됐는데 공정위가 이를 조작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이번 심사 결과가 각 업체가 보유한 PB 영업 관행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질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는 ‘피코크’와 ‘노브랜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시그니처’와 ‘심플러스’, 롯데마트는 ‘요리하다’와 ‘오늘 좋은’ 등의 PB를 운영하며 고객들의 손길이 잘 닿는 곳에 상품을 진열하고 있다.


이커머스에서도 가정간편식(HMR)과 밀키트,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PB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업체들은 통상 PB 상품만 모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관리한다.


업계 일각에서는 고물가 속에 뛰어난 ‘가성비’(가격 대비 품질)를 내세워 입지를 넓혀가는 PB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공정위는 일반 PB 상품을 규제할 의도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PB 상품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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