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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한국도핑방지위원회, 스포츠 윤리 교육 콘텐츠 협조 체계 구축

  • 송고 2024.06.19 13:55 | 수정 2024.06.19 13:56
  • EBN 김민환 기자 (kol1282@ebn.co.kr)

[제공=스포츠윤리센터]

[제공=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와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 (성)폭력, 승부조작, 도핑 등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예방을 목표로 스포츠 윤리 교육 콘텐츠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월 9일 일부 개정돼 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체육지도자의 윤리 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 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을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도핑 방지, 인권 보호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스포츠 윤리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협조 체계 구축은 확대 시행하는 ‘스포츠 윤리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이 담당하는 전문성 있는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스포츠 윤리 런’ 사이트에서 통합 교육 과정으로 제공해 교육을 수강하는 체육지도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스포츠 윤리와 도핑 방지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두 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스포츠 윤리 교육 제공을 통해 윤리 의식을 강화하겠다”며 “나아가 모두가 행복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 보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영희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위원장은 “두 기관은 2022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이번 콘텐츠 협조를 통해 알차고 만족도 높은 스포츠 윤리 교육을 만들어 체육지도자들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깨끗한 스포츠, 서로를 존중하는 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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