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인정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지난달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 회장 B씨에 대해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등 인권침해 행위가 인정돼 징계 요청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산하 A시 체육회에서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B씨가 소속 체육회 워크숍 회식 장소에서 식당 장소와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유로 폭언과 욕을 하는 등 소속 체육회 직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모욕적 언사를 한 점을 인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이와 같은 B씨의 행위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폭력(언어폭력)’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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