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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내달 출범…금융위 합병 인가 통과

  • 송고 2024.07.24 17:06 | 수정 2024.07.24 17:07
  • EBN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종합금융-포스증권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이정수 우리금융그룹 전략부문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공=EBN]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우리종합금융-포스증권 합병’ 기자간담회에서 이정수 우리금융그룹 전략부문 부사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제공=EBN]

한국포스증권과 합병을 통해 종합금융회사인 우리종합금융이 우리투자증권(가칭)으로 내달 1일 출범한다. 우리금융은 10년 만에 증권업에 재진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 인가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 21일 우리종합금융을 흡수합병하고자,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와 함께 종합증권사로서의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합병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이튿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거쳤으며,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발행어음과 기업여신이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도 규제가 있는 점, 합병증권사의 경우 종금사 업무의 영위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된 점 등을 고려해 한국포스증권은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을 사업계획에 포함했다.


한국포스증권은 펀드 관련 라이선스인 집합투자증권만 보유한 상황으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 증권사 핵심 업무, 우리종합금융이 라이선스를 통해 보유했던 △여신금융전문업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금융(IB)사업을 위한 사모펀드(PEF) 관련 업무도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 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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