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 수수료율
신용카드가맹점 약 305만곳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법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맹점 304만6000개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도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1%(체크카드 0.85%),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25%(체크카드 1.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1.5%(체크카드 1.25%)로 각각 정해졌다.
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78만6000개, 교통정산사업자로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택시사업자 16만6000개에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 택시사업자 5173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고, 수수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달 28일 이내에 환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으로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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