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원 미만 받는 구직자도 다수, 시급 편차도 심해
“지방의 경우는 3천원 미만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이 태반이다. 최저임금미달이라도 편하고 시간이 맞으면 만족하고 할 수밖에 없으며 힘들더라도 사장에게 함부러 따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르바이트생들의 하소연이다.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업주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게 되지만 이를 교묘히 피해가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아르바이트천국(www.alba.co.kr)에 따르면 현재 일하고 있는 435명의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현재 받고 있는 시급 및 올 최저임금 인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최저임금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35%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한 2008년 현재 최저임금은 3천770원이다.
현재 받고 있는 아르바이트 시급은 ▲3천770원~4천원 미만(17%) ▲3천원 이상~3천500원 미만(16%) ▲2천500원미만(14%) ▲2천500원 이상~3천원 미만(13%) ▲3천500원 이상~3천770원 미만(12%) 등의 순 이었고 4천원 이상의 항목들은 한자리 수에 그쳤다.
최저임금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이같은 근로기준법도 업주들 앞에선 무용지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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