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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2천개사 중소기업서 제외

  • 송고 2008.08.28 22:24 | 수정 2008.08.28 22:22

중기청, 中企 졸업제ㆍ규제영향평가제 도입

계열사가 있는 중소기업은 출자지분 만큼의 조업원수와 매출을 감안해 중소기업 여부가 결정되며 매출액이나 자산총액이 커 자생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아온 국내 2천여개의 대기업 계열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빠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업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이 불균형.불합리하게 규제로 인한 부담을 받게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해당 기업규모를 산정할 때 상호 계열관계 있는 회사의 경우 관계회사 출자지분 상당의 근로자 수 및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며 대기업이 간접소유한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상시 근로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면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해 중소기업에서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2천여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다만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공장 설립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은 이번에 현행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자본금 50억원 미만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서비스산업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각 부처에서 규제관련 입법예고를 하면 중기청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담당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규제영향분석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완화되고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가 7천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밖에 창업 이후 4년 이내 기업에 대해 자본금의 증자나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의 변경 등 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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