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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워크아웃 건설사 조건부 보증

  • 송고 2009.02.03 16:17 | 수정 2009.02.03 16:14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한 공공공사 선급금 보증서 발급이 조건부로 재개돼 해당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행이 부분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건설공제조합은 3일 공공공사 시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조건부로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선급금을 조합과의 공동관리를 수용하거나 ▲보증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출할 경우▲기업이 연대보증 할 경우 등 3가지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한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C등급 건설사들이 건설업 수행과정에서 ▲입찰보증 ▲보증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내 이고 시공보증인이 있는 계약보증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이행보증 ▲기 보증한 공사에 대한 연장 또는 증액보증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증업무는 계속하고 있으며 다른 보증도 위험도 등을 심사해 일정 조건아래 보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할 경우 약정내용, 시공중인 공사의 진행상황 및 신용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업체별 보증거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신용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상업체와 차별없이 거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합은 공공공사로만 제한시킨 하자보증서 발급은 민간주택 건축공사로 확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한편 현재 3개월 정도로 예정돼 있는 C등급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실사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이 채권은행의 실사기간 동안 각종 보증서 발급 중단 등으로 신규 분양은 물론 해외사업, 공공사업 수주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애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3개월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채권단 실사기간이 한달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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