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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업계 경쟁력강화 방안 발표

  • 송고 2009.04.23 11:00 | 수정 2009.04.23 17:32
  • 조슬기나 기자 (seul@ebn.co.kr)

구조조정 및 부실 용대선 정리, 선박투자 기반 확충 등

6월 말까지 ´옥석가리기´, 건조중 선박에도 금융 지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시황급락으로 위기에 직면한 해운업계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유동성 위기를 앓고 있는 해운선사의 배를 사들이는 동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총 4조7천억원 가량의 금융 지원을 하기로 한 것.

2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향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국내 해운산업의 위기 조기극복 대안, 세계 5대 해운강국 도약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채권 은행단이 실시하고 있는 38개 중대형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기타 업체에 대해 6월까지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해운업계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해운업계에 관행화돼있는 부실 용대선 체인을 말끔히 정리해 국제 해운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구조조정기금 등 공공부문(1조원), 민간투자자(4천억원), 채권금융기관(2조4천억원)이 공동으로 4조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 운항 중인 선박을 시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되는 선박의 경우,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 대선의무, 현물출자, 주식추가발행, 차입제한 등 각종 제약사항을 오는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선박투자회사법은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업계측에서 요구해온 ´건조 중인 선박´ 지원을 위해서는 제작금융과 선박금융을 활용하게끔 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을 통해 선사측에 1조원의 선박금융을, 조선사측에 3조7천억원의 제작금융을 융자키로했다.

이밖에 무등록업체의 용대선 실태를 조사,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해 해운질서를 확립하고, 용대선 비중이 과도할 경우 톤세적용이 배제되도록 적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향후 국내 해운산업이 세계 5위 해운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끔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지분출자제한 30%를 폐지하고, 해운업체, 조선업체, 금융기관들의 선박 금융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톤세제, 국제선박등록제 등을 연장하고,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선박보유량과 자본금 등을 상향 조정해 진입장벽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KMI와 선주협회 내 해운시황 분석팀을 설치해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업계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에서 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해운업에 대한 지원은 조선, 금융 등 연관산업의 성장기반 확대에도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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