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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우리사주조합, ‘하나지주 의결권 금지’ 가처분신청

  • 송고 2013.03.05 11:07 | 수정 2013.03.06 11:16
  • 임민희 기자 (bravo21@ebn.co.kr)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이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주식교환 저지를 위해 법적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은 하나지주가 지난해 2월 론스타 지분 인수 후 추가로 획득한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조합은 신청서에서 "은행법 제15조 3항은 ‘동일인이 그 승인 받은 한도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하려는 경우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해 하나지주의 외환은행 주식 1천759만5천660주 취득은 금융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이 전면 부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오는 15일 외환은행 주주총회에서 해당 부분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합은 지난달 26일 제기한 ‘주식교환 중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강제주식교환과 관련한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관련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조합은 "하나지주가 진행하려는 강제주식교환은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임의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제도로 악용될 수 있으며 헌법상 인정된 재산권,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근거가 되는 상법 제360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62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받기 위해 제청신청을 냈다"고 청구배경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하나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 편입할 때는 은행법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에 의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이라며 "론스타로부터 지분 인수할 때도 51.02%를 최초 취득했기 때문에 설령 은행법을 적용하더라도 그런 요건들을 이미 넘어섰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최초 승인을 받을 때 은행법의 한도초과 부분을 예외조항으로 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근거법령 자체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랐고 대주주 적격성 부분도 동법 제42조 2항에 따라서 특례조항으로 요건을 인정받았다"며 "외환은행 노조나 우리사주조합의 주장은 법률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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