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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금융-외환銀 주식교환금지 신청 기각

  • 송고 2013.03.12 15:21 | 수정 2013.03.12 15:18
  • 정성훈 기자 (greg@ebn.co.kr)

외환은행의 주식교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2일 하나금융지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외환은행 우리사주가 제기한 주식교환절차이행금지 가처분(2013카합 450) 및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2013카합 475) 신청이 두건 모두 기각 결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주식교환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며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 교환을 위한 주총은 오는 15일 열린다.

주식교환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될 경우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의 100% 자회사로 전환되고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26일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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