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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 금호산업 사령탑 맡는다

  • 송고 2013.09.24 10:25 | 수정 2013.09.24 10:2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에 앞장선다.

금호산업은 지난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박삼구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것이다.

임시 주총은 11월 5일 오전 9시 교총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채권단의 금호산업 출자전환 방안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나온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CP(기업어음)를 금호산업 주식으로 출자전환 후 이를 시장에 매각하는 방안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CP를 금호산업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두 회사간 상호출자관계가 형성된다. 상호출자관계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이지만, 출자전환이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정되므로 예외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경영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됐다. 결국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워크아웃 중인 금호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식적으로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된 것.

한편, 금호산업은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89%에 이르기 때문에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자본잠식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등이 해결책이다. 현실적으로 유상증자는 어렵기 때문에 출자전환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이 제안한 방식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 중인 79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 CP를 출자전환해 새로운 계열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으로 낮아져 상폐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금호산업-아시아나-금호터미널이 연결되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지고, 새롭게 등장한 금호터미널이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의 기업어음을 출자전환해 금호터미널이 아닌 시장에 팔 경우에는 상호출자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의 출자전환에 의해 형성되는 상호출자를 법상 6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채권단 결의를 거쳐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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