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보유 한도를 현행 보다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7일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자사의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할 때 지금까지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보유 한도를 계산하던 방식을 시장 거래 가격인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을 자사 총자산의 3%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기준은 증권을 사들일 당시 액수인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총자산의 3%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유한도 기준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부 보험사는 초과분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 기한에 대해선 5년간 매년 20%씩 줄이도록 부칙을 통해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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