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10 | 28
23.3℃
코스피 2,601.87 18.6(0.72%)
코스닥 736.12 8.71(1.2%)
USD$ 1,347.8 14.5
EUR€ 1,474.6 11.9
JPY¥ 903.1 8.4
CNH¥ 190.9 2.0
BTC 95,026,000 1,045,000(1.11%)
ETH 3,500,000 23,000(0.66%)
XRP 720.6 3(0.42%)
BCH 493,200 5,200(1.07%)
EOS 632 9(1.44%)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승객 없을 때도?

  • 송고 2014.08.08 12:16 | 수정 2014.08.08 11:4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국토교통부, 차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승객이 없다고 차내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연합뉴스

승객이 없다고 차내에서 흡연을 하게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연합뉴스

이제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들이 차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에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전에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들이 흡연을 할 수 없었지만 이후로는 기사들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 됐다. 차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버스나 택시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항상 차내에서의 금연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펴도 차량 내 냄새가 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승객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고려해 이 규정을 제도화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와 버스 이제 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겠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그랬어야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기사들 좀 불편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01.87 18.6(0.72)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10.28 09:27

95,026,000

▲ 1,045,000 (1.11%)

빗썸

10.28 09:27

95,030,000

▲ 1,060,000 (1.13%)

코빗

10.28 09:27

95,011,000

▲ 961,000 (1.0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