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차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이제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들이 차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8일에 밝혔다.
지난 달 29일 전에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택시나 버스 운전 기사들이 흡연을 할 수 없었지만 이후로는 기사들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 됐다. 차내에서 흡연을 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교통버스나 택시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항상 차내에서의 금연은 불가피 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승객이 없을 때 담배를 펴도 차량 내 냄새가 배기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승객들의 민원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 피해를 고려해 이 규정을 제도화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택시와 버스 이제 편하게 이용 할 수 있겠다"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진작 그랬어야지" "택시버스 기사 차내 흡연금지, 기사들 좀 불편하겠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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