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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연비 논란’ 1인당 최대 40만원 보상

  • 송고 2014.08.12 09:47 | 수정 2014.08.12 10:53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싼타페 연비, 14.4km/ℓ--->13.8km/ℓ로 변경

5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뻥 연비' 논란에 휩싼인 싼타페 고객들을 대상으로 총 56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대자동차는 싼타페 과장 연비 논란에 대해 제원표 연비를 변경하고, 고객들에게 1인당 최대 40만원을 보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현대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의 연비와 관련, 정부의 시험 결과 발표로 해당 모델을 구입한 고객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현대차 측은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 결과들을 존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연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당사에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대차는 자기 인증 제도에 따라 해당 차종의 제원표(자동차 등록증) 연비를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

특히 현대차는 고객의 입장을 고려,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차 측은 “제원표(자동차 등록증)상 기존 연비가 표기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해당 차량은 약 14만대로, 현대차는 최대 560억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현대차는 우편 및 별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보상방법 및 절차를 알릴 예정이다. 다만, 보상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일정기간 소요가 불가피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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