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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논객 변희재, 법원 불출석해 ‘구속 영장’ 받더니…

  • 송고 2014.08.12 14:41 | 수정 2014.08.12 14:4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트위터서 뒤늦게 참석 확약서 보낸 사실 해명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 대해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연합뉴스

법원이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대해 해명했다.

변 대표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지난 4월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의 변 대표는 선거기일변경 신청도 없이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죄수복 잘 어울릴 거 같아”, “변희재, 그러게 왜 법원에 출두 안한겨”, “변희재, 요즘 법원 가는 일이 잦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 대표의 해당 재판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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