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서 뒤늦게 참석 확약서 보낸 사실 해명
법원이 보수논객으로 유명한 변희재(40)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은 명예훼손 사건 선고공판에 두 차례나 아무 이유 없이 불출석한 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서형주 판사)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해당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에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에 대해 해명했다.
변 대표에 대해 영장이 발부된 재판은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지난 4월 고소한 사건으로 피고인 신분의 변 대표는 선거기일변경 신청도 없이 7월 17일과 8월 11일 두 차례 판결선고기일에 불참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변 대표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화해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변희재, 죄수복 잘 어울릴 거 같아”, “변희재, 그러게 왜 법원에 출두 안한겨”, “변희재, 요즘 법원 가는 일이 잦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변 대표의 해당 재판 판결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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