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서민의 빚을 대부업자에게 넘겨 과도한 추심에 시달리게 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캠코를 상대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 등 6만1천327명의 저신용 연체자가 보유한 채권 6조 3천922천억원을 대부업체 2곳에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들 채권은 장기 연체채권으로 신용회복기금 인수대상인 원금 1억원 이하 개인 채무자가 6천33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들 중 5천479명은 채무조정, 개인회생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다.
감사원은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에 대한 과도한 추심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등 매각 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대부업체들은 인수한 채권을 담보로 상호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음으로써 해당 채무자들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도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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