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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추가 신청…최대 210만원 지원 “연소득 확인 하세요”

  • 송고 2014.08.27 12:21 | 수정 2014.08.27 12:2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9월 2일 마감, 소득 요건 산정표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MBC 뉴스화면 캡처

국세청은 내달 2일까지 근로 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마감된다고 밝혔다.ⓒMBC 뉴스화면 캡처


근로 장려금 추가 신청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신청 요건을 두고 네티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5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오는 9월 2일 마감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기 때문에 본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다

신청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거나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단, 신청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 소득요건 기준은 ▲단독가구 연소득 1천300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 가구 연소득 2천100만 원 ▲맞벌이 가구 연소득 2천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원(추가신청은 189만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서비스 홈페이지나 문의전화 126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최대 210만원 이번엔 놓치면 안되겠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기준이 조금 헷갈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최소 70만원 이라니 꽤 많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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