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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 공황장애 불안…죄송하다"

  • 송고 2015.03.16 08:57 | 수정 2015.03.16 08:58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초범인 점·흡연 사실 사과한 점 감안 '약식 처벌'

15일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15일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연합뉴스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홍예원판사)은 지난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가 초범이고, 적발 당시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가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의 제지에 김 씨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공황장애가 무섭구나 진짜"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그래도 잘못한 건 처벌 받아야 한다"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약식 처벌 아닌가"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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