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인 점·흡연 사실 사과한 점 감안 '약식 처벌'
가수 김장훈이 기내에서 흡연을 한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6단독(홍예원판사)은 지난 15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장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씨가 초범이고, 적발 당시 승무원이 제지하자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씨가 기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의 제지에 김 씨는 곧바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착륙 직후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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