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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여파…‘담배 사재기’ 주의보

  • 송고 2014.09.10 17:47 | 수정 2014.09.10 17:49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사재기는 '불법' 징역 2년 이하·5천만원 이하 벌금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담배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합뉴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담배 사재기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연합뉴스

정부의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담배를 사재기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담뱃값 인상 폭을 포함하는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에 담뱃값 인상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일각에서는 담배를 사재기해 이익을 보는 게 어떻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일 모 블로그에는 “담배를 1천갑을 사들여 2천원 마진을 남기면 대박이지 않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997년과 2004년 담뱃값 인상을 단행하면서 사재기가 기승을 부린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재기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다.

정부는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단속을 위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폐지일을 알리기 전에는 유지된다. 담배제조사 또한 이 시기에는 판매점의 매출이 103%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담배 사재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담배 사재기, 갑자기 올리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지”, “담배 사재기 조금씩 차근차근 올렸으면”, “담배 사재기, 나 같아도 사재기 하겠다 마진이 얼마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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