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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만발 ‘보아의 집’, 알고 보니 ‘불법시설’…‘충격’

  • 송고 2014.09.15 09:17 | 수정 2014.09.15 09:2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그린벨트 불법 사용으로 당국에 신고돼 벌금 5천만원 부과

가수 보아의 집이 그린벨틑 불법 사용으로 최근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됐다.ⓒSBS ‘좋은아침’ 방송 화면 캡처

가수 보아의 집이 그린벨틑 불법 사용으로 최근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됐다.ⓒSBS ‘좋은아침’ 방송 화면 캡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와 그의 아버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불법 사용으로 남양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보아(본명 권보아)와 부친 권모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서 10년이나 농업용 관리사와 창고를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포착해 지난달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최근 남양주시는 보아의 집이 불법 시설이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이 집은 TV를 통해 ‘보아의 집’으로 방송되며 공개 직후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현재 남양주시는 민원을 받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이미 불법행위가 완전하게 이뤄져 곧장 고발했으며, 5천만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

이에 대해 권씨는 “비닐하우스를 유리온실로 바꾼 것을 빼고는 대부분 10년 전 매입할 때 그대로다”라며 “내부를 수리하고 창고와 관리사에 비가림시설을 한 것 말고는 새로 위반한 게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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