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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금호석유화학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송고 2014.09.23 16:43 | 수정 2014.09.23 17:08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아시아나항공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 7일 금호석유화학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각각 기각, 신청인 사건신청 전부 취하 결정이 났다고 23일 공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며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인의 신청 취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미 주총 결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의미가 없어서 취하를 했고, 후속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이사들의 경영활동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석유화학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기업 가치 훼손을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 27일 열린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금호산업의 변칙적 의결권 부활 시도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부당성과 박삼구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총회 성립의 기본 요건인 의결정족수 확인이 불가능했고, 개별 안건에 대한 표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주주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경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본안에 대한 2차 변론은 10월 말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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