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선고
후임병을 폭행,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장남 남 모 병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검찰은 지난 22일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남 병장은 이날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윤 일병 사건 이후 교육을 받고 내 행동이 범죄 사실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처벌받을 거란 생각은 해보진 않았다"고 답변했다.
앞서 남 병장은 같은 부대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지난 13일 입건돼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남 병장은 생활관 침상에서 취침 소등 후 평소 친하게 지낸 또다른 후임을 자신의 침상으로 불러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의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으이구 집행유예? 남경필 반응은”, “공소 사실이 대단하네”, “정말 인정할 줄이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