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 친부 주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1억여원 요구
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와 관련, 친부소송에 휘말렸다.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5일 채널A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이며,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남성이 손해배상 금액으로 요구한 돈은 1억여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했으나 그 외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차승원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차승원 이건 또 무슨 일이야" "차승원, 이게 왜 명예 훼손이지?" "차승원 하루가 조용하지 않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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