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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정부시책 중앙에서 책임져라"

  • 송고 2014.10.07 17:45 | 수정 2014.10.07 17:47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교육기관 아니라 보육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대상기관 아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연합뉴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천284억원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에 해당하는 2조1천429억의 편성을 거부했다.

협의회는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감이 관장토록 하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교부토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를 들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6일 경기도 부천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정부시책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지 교육기관이 아니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기관이 아닌 만큼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은 확대돼야 하지만 법률이나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전가시켜 인건비 지출조차 버거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학부모들은 걱정 커지겠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교육청도 파산할 수 있나?”,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거부, 유치원 못 보내면 어떻게 하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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