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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종료…이준석 선장 살인죄 인정 안돼

  • 송고 2014.11.11 14:21 | 수정 2014.11.11 14:23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격실 붕괴·해상 여건 악화…"추가 희생자 나올 수 있어"

정부가 11일 세월호 수색을 공식 종료한 가운데 법원은 선장 이준석에게 구형된 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11일 세월호 수색을 공식 종료한 가운데 법원은 선장 이준석에게 구형된 사형을 인정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정부가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한 가운데 법원이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관은 1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격실 붕괴와 해상여건 악화로 수색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무리하게 수색작업을 진행하다가는 또 다른 희생을 부를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수색 종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거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선거공판에서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세월호 수색 종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월호 수색 종료, 잠수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세월호 수색 종료, 9명 어떡해”, “세월호 수색 종료, 살인이 아니라고?”, “세월호 수색 종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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