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고속을 둘러싸고 비싸게 팔아 최대한 차익을 챙기려는 사모펀드와 싸게 되찾아오려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간의 신경전이 수면 위로 가시화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고속의 지분 100%를 보유한 IBK투자증권·케이스톤파트너스 컨소시엄 사모펀드(PEF)는 지난 12일 임시주총을 열고 금호고속 김성산 대표이사를 해임했다.
후임으로 PEF 운용자인 김대진·박봉섭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PEF 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임명한 김성산 대표가 금호고속 가치를 훼손하고 매각절차를 방해했다”며 해임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금호고속에 대한 주식매매 거래를 할 때 대표이사 임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하기로 명시했다”며 “임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고,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고속 매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책임을 피하기 위해 김성산 대표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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