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의존과 중독 유발 경고 문구 표시
오는 21일부터 전자담배에도 경고문구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신종 담배의 종류와 경고문구 내용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는 담배의 범위는 전자담배, 씹는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로 대폭 확장됐다.
이에 따라 이들 담배의 포장지와 광고에는 니코틴 의존이나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 표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특히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인 니트로사민과 포름알데히드 등이 포함됐다는 내용, 씹는 담배와 머금는 담배에는 구강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표기돼야 한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당연한 일",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담배피는 사람 피곤하겠다", "전자담배 경고문구 도입, 일반 담배와는 다르지 않나?" 등 반응을 보였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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