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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시’ SKT “똑같은 과징금, 문제있습니다!”

  • 송고 2014.12.04 17:05 | 수정 2014.12.04 18:04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아이폰6 처음도입 회사가 문제, 시간대별 리베이트 상향시간 조사하면 나온다"

단통법 시행 이후 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이 똑같이 부과되자, SK텔레콤은 “주도사업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SK텔레콤 측은 4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단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자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촉발시킨 사업자에 가중처벌을 해야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이통3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통위 제57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SK텔레콤 측 의견진술자로는 이상헌 CR부문 정책협력실장과 김선중 마케팅전략본부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는 10월31일~11월2일 이통3사가 아이폰6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적발돼 방통위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날 이상헌 실장은 의견진술을 통해 “사실 이번 건은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중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간대별로 사업자 간 리베이트 상향 시간이나 수준에 보조금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면 원인을 제공한 사업자를 찾을수 있고, 그 사업자를 크게 문책하자는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이어 “전체적으로 시장 과열에 동참한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과열을 촉발한 주도사업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중 마케팅전략본부장도 “아이폰6를 처음으로 도입한 회사”를 거론하며 “이 회사가 나오면서 시장이 과열됐다”고 말했다.

특정업체 사명을 꼬집진 않았지만, 이통3사 중 아이폰6를 처음 도입한 회사는 LG유플러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의견진술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8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방통위는 3개사에 모두 똑같은 과징금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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