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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시’ KT "LGU+ 주도했는데 과징금을 같이 내라고요?”

  • 송고 2014.12.04 17:20 | 수정 2014.12.04 18:03
  • 송창범 기자 (kja33@ebn.co.kr)

“피해 감수하면서 참았었다. 제재 수위 차등 줄 것” 요청

단통법 시행 이후 법을 위반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징금이 똑같이 부과되자, KT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LG유플러스가 선도했다”고 직설적으로 특정업체명까지 거론, 제재 수위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했다.

KT 측은 4일 정부과천정사에서 열린 ‘단통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진술 자리를 통해 “(불법에)동참하지 않기 위해 참았지만, 힘들었다. 더 참아야했다”며 “하지만 (불법을)촉발한 사업자와 따라간 사업자를 차등없이 제재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번 자리는 10월31일~11월2일 이통3사가 아이폰6에 대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가 적발돼 방통위가 제재에 나선 것이다.

이통3사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방통위 제57차 전체회의 자리에서, KT 측 의견진술자로는 경쟁사와 달리 변호사까지 대동, 총 3명이 자리를 했다. 김만식 CR 공정경쟁 담당 상무와 김영호 무선판매담당 커스터머부문 상무, 그리고 김지현 태평양 변호사가 전체회의 자리에 섰다.

의견진술자로 나선 김지현 변호사는 단통법 범위를 벗어난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사정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KT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아이폰 예약자를 확보한 KT가 불법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경쟁사가 불법보조금을 먼저 풀었을 때 나서지 않았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대변했다.

김 변호사는 “그 짧은 시간 경쟁사가 순증 하는 동안 KT는 순감했다”며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참고 있었다는 점을 참조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경쟁사가 이같은 상황을 유발한 만큼, 사업자간 차등을 해달라”며 “그래야만 KT가 입은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KT는 SK텔레콤과 달리, 아예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며, 자신들이 손해를 입은 점에 대해 피력했다. 즉 LG유플러스가 주도한 만큼, 처벌 수위에 차등을 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재홍 방통위 상임위원의 손해 액수를 묻는 질문에 김만식 상무는 “10월31일에서 11월2일 3일 사이 평소 대비 5% 손실이 있었다”며 “가입자 정확한 수치는 9천700건을 빼앗겼다”고 말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1만 이상 늘었다”며 “SK텔레콤도 순감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단순 계산하면 1만명 가입자 기준으로 4만원 가정하면, 영업매출로는 40~50억원 손해를 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변호사까지 대동하며 호소한 KT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 전체회의 결과 KT는 LG유플러스와 똑같은 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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