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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재심의 ‘45일’ 확정

  • 송고 2014.12.05 14:55 | 수정 2014.12.05 14:5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국토부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행정처분 재심의를 했지만, 기존의 운항정지 45일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 45일 처분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기로 확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이 소명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지만, 과징금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며 “새로운 반박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완화해줄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기존 결정과 동일하게 확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시아나항공이 행정처분에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해 괘씸죄를 적용, 운항정지 일수를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내부 3명, 외부 3명 등 6명이며 위원장을 포함하면 총 7명이다. 위원장은 행정처분 결과가 3:3으로 동수가 나왔을 때에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14일 행정처분심의원회를 열고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의 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45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3일 뒤인 17일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심의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MRO 사업에도 참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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