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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논란' 조현아 부사장, 비행기 후진시킬만큼 큰 일이었나?

  • 송고 2014.12.08 11:48 | 수정 2014.12.08 11:50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대한항공

기내 서비스 불만을 이유로 항공기를 후진하면서까지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한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0시 50분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편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중 탑승 게이트로 되돌아왔다.

해당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온 이유는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항공기가 탑승 게이트로 돌아가는 것은 정비 문제나 주인 없는 승객의 짐이 실리는 경우,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게 된다.

당시 기내에서는 한 승무원이 일등석에 탑승한 조현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넸고 이에 조 부사장은 승객의 의향을 물은 다음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 건네야 하는 절차가 어긋난 점을 지적하며 사무장을 불러 서비스 매뉴얼을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당황한 사무장이 태블릿컴퓨터에서 관련 규정을 즉각 찾지 못했고 화가 난 조 부사장은 결국 해당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했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는 '폭행·협박 또는 위계(지위나 계층 따위의 등급)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항공기에 탑승한 한 대기업 임원이 승무원에서 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무리한 요구를 하고 폭행한 '라면 상무'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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