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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수감

  • 송고 2014.12.31 08:41 | 수정 2014.12.31 08:43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 받는 여모 대한항공 상무도 구속영장 발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 수감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김병찬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증거인멸 및 강요 혐의를 받는 여모(57)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의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영장 발부 직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앞서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대항한공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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