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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에서 시작된 '나비효과', 조현아 전 부사장 결국 구속

  • 송고 2014.12.31 09:03 | 수정 2014.12.31 09:04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EBN 홍효식 기자

땅콩으로 시작된 램프 리턴과 사무장 하기 등의 나비효과가 결국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구속 수감 시켰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확보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구속 영장 기각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영장이 발부돼 재벌가 딸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저녁 서울서부지법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병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같은날 재판부는 증거인멸죄 및 강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여모(57)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상무는 '땅콩 회항'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는 지시와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전 0시 50분쯤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가던 중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후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항공안전및보안에대한법률, 운항규정 위반 여부 등의 조사를 결정했고 대한항공은 입장 자료를 통해 "승무원을 내리게 한 것은 지나친 행동이었지만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를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해명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지난 9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항공법·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 전 부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조 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 및 호텔사업부문 등 대한항공의 모든 보직에서 퇴진한다고 발표했다.

12일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나서 공식 사과를 했지만 박창진 사무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하고 대한항공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해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국토부는 16일 대한항공에 대해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조 전 부사장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김모 조사관이 여모 대한항공 상무와 수시로 연락하며 조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가 드러났다.

결국 김 조사관은 26일 땅콩 회항 사건 관련자로서 처음 구속됐고 30일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도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 영장이 발부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을 구속한 후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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