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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유착'...국토부, 대한항공 등 좌석승급 또 드러나

  • 송고 2015.01.14 11:55 | 수정 2015.01.14 12:36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2012년에도 국외출장시 6명 좌석승급 이용하다 적발당해 경고처분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적발현황ⓒ강동원 의원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항공기 좌석 승급이용 적발현황ⓒ강동원 의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작년 6월 말고도 2년 전인 2012년 8월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기 좌석 승급편의를 제공받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 당해 주의.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실시한 서울지방항공청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14일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직원 6명은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등 8회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와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 등을 하면서 아시아나항공(주), (주)대한항공 등 2곳의 항공사로부터 승급받은 항공기 좌석을 이용해 약 1천50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았다.

당시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A씨는 아시아나항공(주)으로부터 항공기 감항증명 검사 신청을 받고 2012년 2월 10일부터 같은 해 2월 16일까지 독일 공무 국외출장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아시아나 항공기 왕복좌석을 2등석(왕복운임 245만8천500원)에서 중간석(왕복운임 633만3천900원)으로 승급한 좌석을 이용하여 387만5천4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포함해 서울지방항공청 소속 항공주사보, 항공주사 등 소속 직원 6명은 감항증명 및 모의비행장치 지정검사를 위한 공무 국외출장시 검사신청자인 아시아나항공(주)와 (주)대한항공으로부터 총 1천505만8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항공기 좌석승급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6명에게 신분상 조치로 경고에 그쳤다.

강 의원은 "최근 ‘땅콩회항’ 파문을 일으켰던 대한항공(주)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을 계기로 국내항공사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유착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미 2년전에 자체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가벼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오늘과 같은 항공사와의 유착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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