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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광고 배상 7억에 강제조정…'이병헌은?'

  • 송고 2015.01.28 11:52 | 수정 2015.01.28 11:5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지난해 '50억 협박' 사건 당시 이미지 보호 차원에서 이병헌 광고 중단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EBN DB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EBN DB

불법 도박 혐의로 자숙 중인 개그맨 이수근이 광고주에게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면서 지난해 광고가 중단된 이병헌에게도 눈길이 쏠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달 자동차용품 전문업체 불스원이 이수근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불스원은 앞서 지난 2013년 이수근과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그해 11월 이수근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스원은 회사 이미지가 하락했고 이수근이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또한 불스원은 지난해 9월에도 ‘50억 협박’ 사건이 불거진 후 불륜설에 휘말린 이병헌의 광고를 중단해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당시 더팩트는 배우 이병헌을 모델로 기용한 불스원이 이병헌에 대한 광고퇴출 운동이 거세지자 제품·회사 이미지 보호 등의 차원으로 TV 광고를 비롯해 이병헌이 출연하는 모든 광고를 바로 중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수근 광고 배상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수근 광고 배상, 도박을 왜 해서는”, “이수근 광고 배상, 이병헌은 법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 않나”, “이수근 광고 배상, 7억이라니 쎄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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