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반 대상 장기간 폭행·학대…경찰 "상당한 피해 발생"
어린이집 교사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지난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로 보육교사 이모(25·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을 상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의 부모로부터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 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가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가 이뤄져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끊이지를 않는구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나도 어렸을 때 맞았는데”, “어린이집 아동학대, 불안해서 애 어떻게 낳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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