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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땅콩회항’당사자, 불이익 없도록 조치 취하겠다”

  • 송고 2015.01.30 17:06 | 수정 2015.01.30 17:0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EBN 박항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EBN 박항구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박창진 사무장을 비롯한 ‘땅콩회항’사건 당사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양호 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심리로 30일 오후 4시 15분부터 열린 '땅콩회항' 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회장은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 “대한항공 회장으로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했으면 어떤 불이익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약속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어떠한 직·간접적인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대답할 순 없지만, 대한항공 대표이사로서 직원이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건 당시 박창진 사무장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은지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조 회장은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제3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굉장히 참담할 수 있겠다. 하지만 2월 1일부터 근무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마음이 많이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회사 의료진과 면담 후 정상적으로 근무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조 회장은 “제 딸의 잘못으로 상처 입은 승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아울러 임직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린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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