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승무원, 증인보호 신청해 별도 출석
박창진 사무장 끝내 출석 안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조양호 회장은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사건의 두 번째 공판의 증인 신분으로 법원에 도착, 취재진 앞에서 “대한항공을 아껴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법정에서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한 뒤 고개 숙여 사과한 후 법원으로 들어갔다.
조 회장의 증인 출석은 재판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조현아 피고인은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과연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가 재판부로서 봤을 때도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양호 회장과 김 모 승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에게 박창진 사무장이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19일 열린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법정으로 올라갔다. 취재진은 오후 2시 10분 경 도착한 호송 버스를 따라갔으나, 버스는 주차장에 진입한 후 셔터를 내린 채 조 전 부사장을 내렸다.
조 전 부사장에게 땅콩을 봉지째 건넨 김모 승무원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러나 법원 측에 증인보호를 신청함에 따라 일반출입문과 구별된 통로로 법정에 출석, 취재진 앞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박창진 사무장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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