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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정수기' 특허침해소송, 청호나이스 勝…코웨이 "즉각 항소"

  • 송고 2015.02.13 17:47 | 수정 2015.02.15 08:41
  • 박슬기 기자 (SeulGi0616@ebn.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 연20% 지연 손해금 배상"

청호나이스 "지극 당연한 결과" vs 코웨이 "단종 제품, 1위업체 흠집내기"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및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고,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소장 부본 송달일(2014. 4. 25)로부터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2006년 ‘이과수 얼음정수기‘를 출시하면서 기술을 특허 등록했다.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은(특허 제10-0729962) 하나의 증발기로 제빙과 동시에 냉수를 얻을 수 있는 냉온정수시스템 및 장치다.

그러나 코웨이에서 2012년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청호나이스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이 특허기술을 국내뿐만 아니라 2008년 11월엔 중국, 2009년 11월엔 미국, 2010년 8월엔 일본 등 해외에도 특허를 이미 등록했다.

김성대 청호나이스 마케팅팀 부장은 “재판부의 판결은 매년 매출액의 약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며 기술력 향상에 매진하는 청호나이스의 노력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며 “타 기업의 특허기술을 침해해 이윤을 추구하는 일은 기업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인 만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코웨이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표하며 “차별화된 선진 기술력을 인정받기 위해 곧바로 항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코웨이가 이미 2012년에 단종한 제품으로 정수기 영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면서 “이미 몇 년전 단종된 제품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며 1위 업체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청호나이스에 동종업체로서 우려를 표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코웨이는 이번 항소를 통해 “냉수와 얼음을 동시에 만드는 청호나이스 냉각 시스템과 달리 얼음과 냉수 생성이 분리돼 더욱 단단하고 깨끗한 얼음을 만들 수 있다”며 “정수탱크가 분리돼 밀폐형으로 설계된 청호에 비해 내부청소가 쉬운 점 등 자사 얼음정수기 장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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