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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 송고 2015.02.13 18:39 | 수정 2015.02.13 18:41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EBN 홍효식 기자

ⓒEBN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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