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1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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