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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12일 오후 3시 선고공판…실형 받을까?

  • 송고 2015.02.12 07:14 | 수정 2015.02.12 08:42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EBN 홍효식 기자

ⓒEBN 홍효식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을지가 최대 관심사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12일 오후 3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펼치고 있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혐의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 수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이다. 항공기 항로변경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항로는 항공기의 문이 닫힐 때부터 열리기 전까지 항공기가 운항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경로를 지칭한다”며 “이번 사건은 항공기가 항로에서 벗어나 탑승구로 되돌아 간 것이므로 항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항로변경 혐의를 주장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 측은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 끝까지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을 통해 한 사과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항로변경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항공기에서 땅콩을 봉지째 제공한 승무원과 사무장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막말을 하고,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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