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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징역 1년 선고에 ‘침통’

  • 송고 2015.02.12 17:45 | 수정 2015.02.12 17:47
  • 이대준 기자 (ppoki99@ebn.co.kr)

ⓒEBN 홍효식 기자

ⓒEBN 홍효식 기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징역 1년 선고 소식에 침통한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12일 “법원 판결을 보니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직원들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다.

판결에 대한 대한항공의 공식 입장은 없다. 재판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변호인 측도 판결에 대한 정리 및 분석 등의 시간이 필요해 당장 향후 입장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항공 안팎에서는 실형 선고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2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업무방해·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인정했으며 다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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